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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정보

근로자의날 휴무 / 유급휴무? 일하면 수당계산은? 총정리

by kr-job 2024. 4. 24.

 

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이제 곧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 휴무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내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ㆍ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입니다.
ㆍ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약칭 :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그렇다면 모든 직종이 다 해당될까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公休日)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고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종류(분류) 안내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일요일, 설날, 어린이날, 추석 등)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임시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시급제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예시 :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 통상임금의 해당 근무 분(100%)를 지급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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