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오늘은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휴일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적어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런 것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공휴일과 제 휴무일이 겹칠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
-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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