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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내시점, 내용 총 정리!

by kr-job 2024. 4. 16.

 

안녕하세요!

사업자,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오늘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연차에 대하여 먼저 알아볼까요?

 

 

 

< 1년 미만 근로자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동안 개근 시 연차가 발생됩니다.

입사일 기준 1년 시점 전까지 근무기간동안 전부 개근하였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의 사용 기한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대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는 소멸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연차 15개가 한번에 발생됩니다.

발생 후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발생되는 연차의 개수가 1개씩 추가됩니다. 한도는 최대 25개입니다.

 

연차의 사용 기한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대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는 소멸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발생 예시(사진)

 


 

연차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전 미리 안내를 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연차 사용 촉진을 언제 해야하는지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

  • 1차 사용 촉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 2차 사용 촉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1년 이상 근로자 >

  • 1차 사용 촉진 :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2차 사용 촉진 :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대로 각 호의 조치를 전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가 소멸될 경우 사용자는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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