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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정보

법정공휴일수당(휴일수당) 지급 유무, 계산법 정리

by kr-job 2024. 5. 7.

 

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문의를 주셔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법정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 지정

평균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시 :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

 

 


 

 

Q.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근거는?


A.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Q. 정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A. 정직원,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생, 시급제 등 모든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근무를 하지 않는 날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여야 하나요?


A.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소정근무요일 외)이 아닌 날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가산수당을(50%)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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