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바로 회사 하계 휴가를 근로자의 연차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질문 ]
|
[ 답변 ]
가능합니다.
여름휴가 관련 규정이 없고,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더라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을 여름휴가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는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유의사항
1. 근로일이어야 할 것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약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2. 근로일을 특정할 것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수시로 정하는 날"로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
3.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것
직원과 개별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회사에서 부여되는 휴가의 종류는?
1. 법정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휴가로 이 기간에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법정 휴가의 종류는 5가지 입니다. ①연차 휴가(유급), ②출산 휴가(유급), ③배우자 출산휴가(유급), ④생리 휴가(무급), ⑤가족 돌봄 휴가(무급) |
2. 약정휴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휴가는 아니며,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 휴가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는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경조 휴가, ②병가, ③하계휴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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