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문의를 주셔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법정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 지정
평균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시 :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 |
Q.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근거는?
A.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Q. 정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A. 정직원,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생, 시급제 등 모든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근무를 하지 않는 날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여야 하나요?
A.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소정근무요일 외)이 아닌 날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가산수당을(50%)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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