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 7일 근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어요.
공장이나 음식점 등 간혹 주 7일을 근무하게 될 경우가 있죠?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입니다. 저희 알바생이 휴일 없이 주 7일 근무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일 5시간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 답변 1 >
휴일 없이 주 7일 근로를 하고 있다면 주휴일에도 근로를 했다는 의미로 주휴일에 근무한 날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만 주어진다면 휴일에 근무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고용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
< 질문 2 >
일 5시간,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2 >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월요일~토요일 근무시간은 30시간이므로 1일분은 6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30 ÷ 40 × 8 = 6시간) |
< 질문 3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일 8시간씩 주 7일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인데요, 위법인가요? |
< 답변 3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제외여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에 50% 가산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제외됩니다. 다만,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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