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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정보

휴일 없는 주 7일 근무, 괜찮을까요?

by kr-job 2023. 11. 17.

 

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 7일 근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어요.

공장이나 음식점 등 간혹 주 7일을 근무하게 될 경우가 있죠?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입니다.
저희 알바생이 휴일 없이 주 7일 근무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일 5시간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1 >

휴일 없이 주 7일 근로를 하고 있다면 주휴일에도 근로를 했다는 의미로 주휴일에 근무한 날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만 주어진다면 휴일에 근무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고용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 질문 2 >

일 5시간,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2 >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월요일~토요일 근무시간은 30시간이므로 1일분은 6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30 ÷ 40 × 8 = 6시간)

 

 

 

 

 

< 질문 3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일 8시간씩 주 7일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인데요, 위법인가요?

 

< 답변 3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제외여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에 50% 가산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제외됩니다.

다만,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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