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직장에서 지각, 결근을 빈번히 하는 직원들이 꼭 있죠...?
결근계를 미리 작성하면 괜찮지만 당일에 말씀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결근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같은 팀원들은 정말 힘듭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경우에서 해고는 정당할까요?
[ 질문 1 ]
출퇴근 거리가 멀어 잦은 지각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지각이나 결근 등 출근성적 불량이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자주 지키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수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
[ 질문 2 ]
개인 사정으로 출근 당일에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결근을 전달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귀하가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여 부득이하게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사업주에게 구두상 통보하고 승낙을 받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원 판례 1 ]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결근은
무단결근과 지각·조퇴 등을 빈번히 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5.1.24,93다29662)
[ 관련 법원 판례 2 ]
사전 결근승낙을 받았더라도 사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정한 사규는 효력이 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 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1990,4,27 대법원 89다카545)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지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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