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근로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죠?
바로 공휴일입니다.
2024년 법정공휴일을 안내해 드리면서 공휴일 수당 관련 내용을 같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우선 확정된 2024년 법정공휴일 날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법정공휴일 | |
1월 1일(월) | 신정 |
2월 9일(금) ~ 2월 11일(일) | 설날 |
2월 12일(월) | 설날 대체공휴일 |
3월 1일(금) | 삼일절 |
4월 10일(수) | 국회의원 선거 |
5월 1일(수) | 근로자의날 |
5월 5일(일) | 어린이날 |
5월 6일(월) |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
5월 15일(수) | 석가탄신일 |
6월 6일(목) | 현충일 |
8월 15일(목) | 광복절 |
9월 16일(월) ~ 9월 18일(수) | 추석 |
10월 3일(목) | 개천절 |
10월 9일(수) | 한글날 |
12월 25일(수) | 성탄절 |
법정 공휴일에 근무 시 지급해야하는 수당 및 대체휴무 관련하여 적어봤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 수당지급 ]
◎ 월급제
ㆍ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 시급제
ㆍ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
[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예시 :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함)
문의주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Q. 정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법정공휴일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정직원,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생, 시급제 등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
Q.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A.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Q.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법정공휴일일 경우에도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소정근무요일 외)이 아닌 날이 법정공휴일일 경우에는 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계약한 근무 요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있을 경우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관련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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