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꿀정보

장애인 채용 ::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자 안내

by kr-job 2023. 11. 24.

 

 

 

 

안녕하세요.

사업자, 근로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장애인 채용 시 무조건 최저임금법이 적용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모든 장애인 근로자가 적용 제외 대상은 아닌데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가절차 없이 적용제외되는 대상자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가사사용인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대상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됩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률 정리

 

최저임금법 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별표3]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 구분 ]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인가기준 ]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을 말한다.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웃소싱, 건물관리 전문 기업

주식회사 케이알잡

 

분야별 최고의
경력 전문가
다년간의 풍부한
대행 경험
비용 절감 시스템
구축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각종 사업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대행 업무가 아닌, 고객사의 원가를 절감하고 고효율을 올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ㅣ  1800-4015

온라인문의  ㅣ  www.kr-job.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