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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정보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될까요? + 제외대상 정리

by kr-job 2023. 11. 6.

 

 

안녕하세요!

사업자, 근로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수습기간"이라는게 있죠?

수습기간에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 2,010,580원, 최저임금의 90%는 1,809,522원)

 

이 부분이 합당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무조건 수습근로자라고 90%를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닌 최소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수습근로자의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수습'은 그 성격에 따라 '협의의 수습'과 '시용'으로 구분됩니다.

 

  • 협의의 수습
    -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입니다.
    따라서, 수습계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근로계약(채용계약)이 체결됩니다.
  • 시용(試用)
    - 정식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입니다.
    시용의 결과 해당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이 해당업무에적합하지 않는 경우 정식채용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용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설정되어야 하고, 계약체결시 시용근로자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습중인 경우라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초과분은 100%지급해야 함.)
  2.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하지 않은 경우
  3. 수습사용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4. 운송, 제조, 청소, 판매, 음식, 기타 서비스 업종 등에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아래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위의 4번 항목에서 말하는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무엇일까요?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필요하지 않음.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업무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에 의함)은 최저임금 감액(1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 건설(건설 광업 단순 종사자)
  • 운송(택배원 음식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이삿짐운반원)
  • 제조(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산별원)
  • 청소(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경비(건물관리원 검표원 아파트경비원)
  • 가사(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음식판매(주방보조원 패스트푸트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기타(주차관리원 세탁원)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 더보기 클릭!

더보기

9. 단순노무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10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100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2 광업 단순 종사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 배달원
9221 우편집배원
92210 우편집배원
9222 택배원
92221 택배원
92229 그 외 택배원
9223 음식 배달원
92230 음식 배달원
9229 기타 배달원
92291 음료 배달원
92292 신문 배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30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3001 수동 포장원
93002 수동 상표 부착원
93003 제품 단순 선별원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11 청소원
94111 건물 청소원
94112 운송장비 청소원
94119 그 외 청소원
94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2 거리 미화원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421 건물 관리원
94211 아파트 경비원
94212 건물 경비원
94219 그 외 건물 관리원
9422 검표원
94220 검표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11 가사 도우미
95110 가사 도우미
9512 육아 도우미
95120 육아 도우미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21 패스트푸드 준비원
95210 패스트푸드 준비원
9522 주방 보조원
95220 주방 보조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531 주유원
95310 주유원
9539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5391 매장 정리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10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99102 임업 단순 종사원
99103 어업 단순 종사원
99104 산불 감시원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9921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99211 계기 검침원
99212 가스 점검원
9922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923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99231 주차 관리원
99232 주차 안내원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991 구두 미화원
99910 구두 미화원
9992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9991 환경 감시원
99992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관련 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은 최저임금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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