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연차, 반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전에 반차를 사용 후 오후에 연장근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만약 연차를 사용한 주에 주말 출근을 하게 됐다면?
연차는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당연히 가산수당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Q1 안녕하세요! 오전 반차를 사용 후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무가 발생하여 늦은 퇴근을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산수당(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안내드립니다!
A1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전 근무는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연장근무를 진행한 시간이 실 근무시간 기준 일 8시간이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된 시간은 가산수당이 발생되겠죠?
두번째 질문!
Q2 안녕하세요! 저는 월~금 근무자인데요, 이번 주에 하루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주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토요일 근무는 가산수당이 지급되나요? |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안내드립니다!
A2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50조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연차휴가는 모두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되나 실근로시간에는 제외되므로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말에 근무한 실 근무시간이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해당 주 실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된 시간은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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