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 일부를 정리하여 가져왔습니다!
Q1.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원청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이 짧아질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A1.
네 맞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Q2.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습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해도 되는건가요? |
A2.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전)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Q3.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나요? |
A3.
네 맞습니다.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되고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할 항목, 꼭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주휴일 등)
4. 연차 유급휴가
5. 기타 근로조건(근로장소, 업무내용, 휴게시간 등)
고용노동부가 게시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하세요!
[첨부항목]
①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②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③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전국 아웃소싱, 인력파견, 건물관리 전문
주식회사 케이알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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