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인력파견 전문 기업 (주)케이알잡 입니다.
연차수당 산출 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통상임금에 식대가 들어가는지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통상임금에 식대 포함 여부
매월 고정수당으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 통상임금에 식대 포함 |
고정이 아닌 특정 조건에 따라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 통상임금에 식대 미포함 |
어려운 근로기준법
(주)케이알잡에서 안내드립니다!
아웃소싱, 인력파견 전문 기업
든든한 사업 파트너!
주식회사 케이알잡
1800-4015
www.kr-job.com
'직장인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기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0) | 2023.11.02 |
---|---|
연차 반차 사용 후 잔업,특근 시 가산수당이 발생되나요? (0) | 2023.10.30 |
예비군훈련 참석하면 유급처리될까? 결론 총정리! (0) | 2023.10.24 |
주휴수당 발생 기준 정리! 연차,조퇴,지각 주휴수당 발생 조건 (0) | 2023.10.18 |
안성동신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선정' _산업단지 전문 관리업체 케이알잡 (0) | 2023.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