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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정보

예비군훈련 참석하면 유급처리될까? 결론 총정리!

by kr-job 2023. 10. 24.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건물관리 전문 기업 (주)케이알잡입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예비군훈련 참석 때문에 직장에 출근을 못하거나 오후 출근 또는 조퇴를 하곤 하죠.

예비군훈련 참석 때문에 근무를 못한 시간은 유급 처리가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해당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업무로서, 선거법상 입회인의 업무수행, 재판에의 증인 출석, 정부가 설정한 기간 중의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들르는 행위,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에 의해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도 공의 직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사용자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 : 직장 보장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임금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 언급하는 '휴무'는 법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무급휴무가 아닌 불이익이 없는 유급휴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 시 유급?

근로기준법, 예비군법에 의거 유급 : 훈련 시간만큼 유급 처리

 

다만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근로시간외, 야간, 휴일)에 훈련을 받거나 동원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예비군 훈련 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없다.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1987.10.6, 근기 01254-16091)
◎  격일제 근무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 (1978.1.20, 법무 811-1138)

 

 

 

예비군훈련 후 미출근

예비군훈련이 오전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오후 출근을 지시하였는데 근로자가 오후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훈련시간은 유급, 이후 결근 처리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되,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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