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알잡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각종 수당에 대하여 적어볼까 합니다.
일단 근로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수당들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해당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며,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인정되어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1.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주 소정 근무일에 결근 없이 개근할 것.
3. 주휴일 이후에도 근무할 것.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주휴수당 계산법
실제 근무한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 Q1. 시급은 1만원, 월~금 5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만근 시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A1. 주 근로시간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00원 = 50,000원 Q2. 시급은 1만원, 월,수,금 5시간, 화,목 3시간 일하고 있어요. 만근 시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A2. 주 근로시간 21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00원 = 42,000원 |
"연장근로수당"
소정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됩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해당 시간이 넘어가게 근무를 할 경우 무조건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0%)이 발생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하게 통상시급의 150%가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국가(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이며 매년 양력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1년 차에 전체 만근 시 총 1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게 되며, 2년 차가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해당)
2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1개씩 추가되며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차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미발생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1년간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자는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거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제외 / 근로형태가 프리랜서인 경우 제외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많이 찾는 수당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불이익 없이 근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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